내년 6월 2일까지

【영천】 영천시는 1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현실 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운영된다.

또 불법 전용을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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