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까지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현실 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운영된다.
또 불법 전용을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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