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수능 시행세부계획
EBS 70% 연계 등 오늘 공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는 한국사에 이어 영어영역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바뀐다.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 2등급, 70~79점 3등급 등 9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올해도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하는 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천~4만7천원)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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