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5년과 2011년에도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규정의 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로, 산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 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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