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30일까지 시민 누구나
새마을금고서 보험청구 접수

【구미】 3일 구미시는 7년 연속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시행사는 새마을금고로 보장기간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지원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새마을 금고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예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천780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약 1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구미 시민에게 지급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