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이번 달부터 지역의 모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동시는 “이전까지 만 17~18세의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동시의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분실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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