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이 오는 9월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