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이 제도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혀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 제도는 2008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당시 이낙연 의원(현 총리)과 함께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제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었다. 그 이후 2015년 고향세는 대정부 건의 등으로 재논의를 벌였으나 수도권의 반발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고향세는 심각한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본인은 세금 감면을 받는 이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같은 목적의 후루사토세를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2천엔(약 2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준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세수가 약 1조7천억 원에 달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해 농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처럼 이 제도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자체간 재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과잉적 중앙집권적 체제가 불러온 폐단으로 지방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이 이런 데서 출발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것도 이런 데 있다. 타 지역 이주 주민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벌써부터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수의 유출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확대 정책은 이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한 6대4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상당수 얻은 것이라 본다. 지자체에 대한 세수증대 방법은 고향세가 되든 또 다른 것이 되든 더 깊은 연구가 있으면 된다. 고향세보다 더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확충의 방법으로 고향세 도입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긍정 검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