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통신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피해는 개인에게는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1981년도에 44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도에는 159건, 2000년도에는 607건, 2012년도에는 2천40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보도의 유형과 피해 유형으로는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보도한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 과정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경우), 사생활 침해(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 공개한 경우), 음성권 침해(동의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 보도한 경우), 성명권 침해(익명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경우), 재산권 침해(보도로 인하여 개인이나 회사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피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