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로
혁신도시 동력 창조 강조
학벌·출신지·신체조건 등
이력서 차별 철폐 지시도

앞으로 혁신도시사업으로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인재를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가 된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의 확실한 기준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 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제)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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