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폐수배출시설 적정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은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물놀이나 어패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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