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탈락업체 행소 제기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구미 중앙공원에 이어 같은 민자방식의 구미 꽃동산공원 사업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민자공원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탈락한 A사가 “1순위가 2순위로 탈락했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심사평가에서 2순위인 B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제보자에게서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며 “민자 공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1조165억원을 들여 48만8천㎡ 규모의 공원과 45층 아파트 3천955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