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민주당 인하안 발표

최대 25%의 통신비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발표됐다. 특히, 통신비 인하안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토인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국정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괄 기본료 1만1천원 인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의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 무제한 상품도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현행 6만5천890원을 받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4만9천420이 된다. 아울러 현행 3만2천890원인 음성 무제한 상품도 월 2만4천670원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비 절감 정책이 눈에 띈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2만원 이하 이용)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 감면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이에 기초연금수급자의 요금이 1만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신청률을 고려하면 19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월 1만1천원을 추가 감면 받는다. 따라서 월 2만6천원까지 기본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신청률 고려시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도 통신비 1만1천원의 기본 감면과 월 추가 이용요금의 35%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위는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 달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가 하면, 버스와 학교 등에는 공공 와이파이 20만개가 설치된다. 이 경우, 직장인과 학생에게 연 4천800억원~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이 예상된다.

이어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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