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과 재배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봉화군보건소는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해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