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22일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7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춘 것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과 재배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봉화군보건소는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해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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