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대구시의원

대구지역 불합리한 한옥 수선·신축 지원제도가 변경된다.

대구시의회 최길영<사진> 의원은 21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의 한옥지원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길영 의원은 “현행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도록 간주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진 데 대한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 반납 책임 등을 부과한 현행 조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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