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시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1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임시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1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