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시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1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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