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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