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