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21일 가뭄과 태풍, 홍수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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