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최근 고액·고질 세외수입 상습 체납자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하천·도로사용료,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113명으로 체납액은 1억4천200만원이다.

칠곡군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압류하기 전 급여 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1차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를 요청받은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 중 압류금액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칠곡군에서 추심요청 시 송금하게 된다.

/윤광석기자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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