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국회동의 없는 임명이다. 야3당이 “대통령의 협치 포기”라고 발끈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야당의 동의만 못 얻었을 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풍토 속에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증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왜곡 운영되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청문회가 사생활을 들춰내는 흠집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바르게 운영되길 바란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신중하라`는 뜻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법적 장치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의 청문회 관련 발언이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일까? 대변인은 소속 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개는 그 기관의 수뇌부와 가까운 측근 중에 임명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도 많이 쏟아졌다. “대변인이 인사 청문회법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있었다. 아니면 국민을 가볍게 본 오만한 태도라는 말도 있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청문회를 참고용이라 했는데 국회 수장이라는 분은 벙어리로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논평도 냈다. 대변인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입이다. 신중하게 발언할 줄 알아야 한다. 그가 한 말이 나쁜 부메랑이 돼 윗사람을 욕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

    우정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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