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7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와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 운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안내·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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