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2015년 37건과 2016년 20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된 사항 및 표현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자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올해 내 정비하고 기존의 등록규제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군민행복 추구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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