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까지 구매비용 지원

【예천】 예천군이 저소득층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해당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소득 증빙자료를 갖춰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지난 4월 21일 신규 오픈해 신청자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 중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는 매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매월 8만6천원을 지원받아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규 대상자 발굴과 저출산 시대에 맞춤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예천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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