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단속 강화

【울릉】 울릉군이 지난 30일 울릉읍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CCTV<사진>를 설치했다.

이동식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을 설치해 단속하며, 무단 투기가 센서에 감지되면 음성안내와 함께 고화질 자동녹화와 조명 및 안내문자가 송출된다.

1회 충전으로 10일 이상 작동이 가능해 설치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3단 높이조절과 360도 각도조절이 가능하고 200만 화소의 카메라 2대가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정식 CCTV는 설치 시 전원 인입공사를 비롯해 전기·통신료와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했지만, 이 시스템은 추가비용이 전혀 없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즉시 설치가 가능해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울릉군은 이동식 CCTV 설치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접수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녹화된 영상 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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