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청 접수
아울러 행정지원을 통해 법적 기간 내에 적법화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해서 미이행으로 인한 축사사용중지, 폐쇄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지역 내 농가 중 6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월 적법화 의향 신청기간에는 400여 농가가 신청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전인주 한우협회 청도군지부장은 “적법화가 실제 추진되려면 청도군의 축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행정적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