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청 접수

【청도】 청도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최근 이경기 부군수와 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법화 의향은 있지만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행정지원을 통해 법적 기간 내에 적법화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해서 미이행으로 인한 축사사용중지, 폐쇄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지역 내 농가 중 6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월 적법화 의향 신청기간에는 400여 농가가 신청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전인주 한우협회 청도군지부장은 “적법화가 실제 추진되려면 청도군의 축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행정적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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