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며 이 종업원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 기자명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17.05.28 02:01
- 게재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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