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 교포(조선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며 이 종업원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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