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현장행정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김중권 경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축산, 환경, 건축 등 관계공무원 10여명과 함께 무허가 축산농가를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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