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쓰레기 없는 포항만들기
종량제 미사용 등 집중단속
시민 신고 `쓰파라치`도 활동

포항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의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단위 단속반 85명 등 100여명의 단속인력을 시내 전역에 투입해 연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일명 `쓰파라치` 활동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불법투기행위 신고한 `쓰파라치`에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스티커를 붙이지 아니하고 투기행위 신고 한 건당 5만 원,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 신고는 10만 원, 일회용품 무상사용업소 신고는 최고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자에게는 20만 원, 차량이용 투기행위는 50만 원, 일회용품 무상사용업소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신고자는 투기행위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물 등 증거물을 확보해 포항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270-3155)로 제출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 없는 포항 만들기를 위해 매립장 현장견학과 생활쓰레기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도심 뒷골목이나 원룸촌 등 취약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를 차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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