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만3천551곳 집계
전국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적법화 비율도 2%로 꼴찌
내년 3월이후 전면폐쇄 조치
고질적 오염원 차단효과 기대

안동·임하댐을 비롯한 낙동강 줄기가 매년 무더위만 시작되면 녹조현상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는 축산 분뇨가 `주범`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가 녹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무허가 축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낙동강 일대 녹조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과 호수 오염의 주범이자 각종 전염병 발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전국의 축사 절반은 여전히 불량한 위생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화조를 갖추지 않거나 축사와 축사 사이에 엉성하게 벽을 쌓고 지붕을 올려 가축을 키우고, 축사 처마를 길게 늘려 벽을 쌓아 창고로 쓰는 농가가 많다. 이런 축사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 발생 때 체계적인 방역이 어렵고 분뇨가 하천·호수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전국적으로 6만190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 축산농가의 51.2%를 차지한다. 이 중 경북의 무허가 축사는 1만3천55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지역 중에서도 경주가 2천96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영천 1천179곳, 김천 893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에 착수했다. 위법하게 지은 축사를 허물고 새로 허가를 받아 짓거나 시설을 보완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전환한 농가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한 농가는 2천600곳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경북은 충북과 함께 2%의 적법화 비율을 나타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가축 사육이 많은 8개 도(道)의 적법화 비율은 경기가 9.6%로 가장 높고, 전북 8.6%, 충남 6%, 경남 4.6%, 전남 4.1% 순으로 집계됐다.

결국 적법화 붐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광역·기초자치단체정책협의회가 열렸지만 정작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전환한 농가는 거의 없었고, 농가가 지출해야 할 측량비 지원이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감액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비율은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역 등 여러 원인이 있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5년 가축분뇨관리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축분뇨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는 농가에 3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2018년 3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법화하지 않은 농가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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