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 불충분”

조희팔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속이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원로주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2008년 8월께 조씨 청탁을 받고 인맥을 활용해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팔은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2008년 12월 최측근인 강태용(55) 등 협조를 얻어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이 개인적 호의로 4억원을 줬다”는 등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사망한 조씨가 수사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조씨를 속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4억원이라는 거액을 호의로 줬다는 진술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사무마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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