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30일부터 시행

【상주】 상주시가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근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이 허용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하는 문서나 영상, 녹취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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