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 박근혜 前 대통령측, 혐의 전면 부인
매주 2~3차례 재판 열기로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3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피고인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상아색 수의 대신 감색 정장을 입고, 옷 위에 수감번호인 503번을 달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큰 집게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했다. 호송 버스에서 내리는 그는 수갑 찬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여성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그는 법정에서 40년 지기로 알려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그렇다”고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최씨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키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