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의·실수 불문
소각행위도 반드시 과태료

▲ 야간 산불진화 모습. /상주시 제공

【상주】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상주시가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거나 산불을 낸 가해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6일 사벌면 덕가리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소각행위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1일 낙동면 상촌리 산림연접지 과수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김모(49·여)씨에게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는 등 올해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총 12명에 대해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과 100m 이내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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