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대중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53일 만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언론의 촬영을 허가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피고인석에 앉는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톨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 등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도 들어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경찰청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최소한으로 이뤄진다 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호송차 앞뒤로 싸이카(경찰 오토바이)를 1대씩 총 2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순찰차 1대와 싸이카 5대를 배치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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