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영상단속 장면. /경산경찰서 제공
【경산】 경산경찰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사망 감소를 위해 이륜차 위험행위를 7월 말까지 집중단속한다.

22일 경산서는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홍보·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즉, 단속 결과 이륜차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는지를 확인해 고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륜차 단속 시 운전자가 도주하는 것에 대비해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동영상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배달업소, 노인들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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