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치고 내달 중 공포

【울릉】 울릉경찰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울릉군이 울릉서의 지원 관련 의견을 받아들여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 이미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오는 6월 중에는 제정·공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울릉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의 경제·사회적인 지원은 물론 기존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역민과의 교류 및 결연 사업 등의 문화지원 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울릉도에 거주·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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