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단,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지만,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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