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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