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2일 이전 취득농지 대상

【성주】 성주군이 이달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불법농지전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2월 22일 이전 취득한 군 전역의 농지가 조사대상으로,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단속에서는 성주군청 농정과 직원과 관할 읍·면사무소 농지담당공무원이 단속반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성주군은 조사 결과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법상 용도구역행위제한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경호 농정과장은 “클린성주의 시작은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다”며 “농지 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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