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견인차량 운수업자 A(41)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보험사에 차량전복 시 사용하는 구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174회에 걸쳐 3천3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견인차량 운수업자 A(41)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보험사에 차량전복 시 사용하는 구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174회에 걸쳐 3천3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