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위조해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60) 씨 등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조경업자 B(57)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이 만들어 준 허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해 자부담금(전체 사업비 50%)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 조경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타냈다. 또 B씨 등은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A씨 등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공무원 및 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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