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영세 주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갈)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영업에 피해를 준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여성업주들은 A씨에게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남부경찰서는 영세 주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갈)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영업에 피해를 준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여성업주들은 A씨에게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