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8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76)씨를 입건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근처 국유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이다. 이날 불은 1만5천여㎡를 태운 뒤 2시간만에 진화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민사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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