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8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76)씨를 입건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근처 국유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이다. 이날 불은 1만5천여㎡를 태운 뒤 2시간만에 진화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민사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