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野·지자체 시각차로 `첩첩산중`

문재인 정부 내의 개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재차 언급했지만, 걸림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며 “개헌에 관해 총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맡겨진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다음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확정하자고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을 확정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개헌 추진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헌 사이에는 이견이 많다. 때문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지방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헌 단일안을 내는 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구상하는 개헌안에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 분권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는데 그쳤다.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제안할 분권 형태는 책임 총리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본질은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지 않은 개헌안을 제시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권한을 나눠 갖는다는 명확한 분권형 권력구조가 언급되지 않을 경우 개헌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대한 주체에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게 (개헌추진에) 쉬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부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면, 시간도 촉박하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가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야 국민투표 표결이 가능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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