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식품 안전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건전한 휴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의 안전관리(식중독예방) △영업준수 사례 발표 및 세무상식 △영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온라인(http://efaedu.or.kr)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해마다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