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시내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끼치고 있으며,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소음과 매연 및 차량소통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야간 불법 주차된 대형 사업용 차량에 행정예고문 부착, 이동 조치, 안내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 밤샘 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