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천507곳서 투표
기표소서 투표지 촬영 NO
투표지 훼손하면 처벌도

오늘(9일) 오후 8시까지 전국 3천507개 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일제히 치러진다. 이미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1천107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SNS 등에서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인증샷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하지만 선거 당일 유권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부터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V)`를 그리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유권자의 실수로 인한 투표 용지 교체는 할 수 없으며, 찢는 등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잘못 기표한 용지를 찢어 버리는 등 훼손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소 100m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 다만, 소셜미디어,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 당일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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