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17년 5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최장 11일에 이르는 연휴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했다.

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영세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자본집약적 사업장 과세로 전환돼 조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신고납부 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한 연장 없이 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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