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유통·운반·판매 행위, 불법어구 제작·판매·소지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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