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역 내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영덕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이민여성이 1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으며 부부 동반출국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한가정당 최대 5명(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및 유사기관에서 실시한 모국방문사업 지원가정이나, 2015~2016년도 지원대상 사업포기자는 제외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뒤 올해 중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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