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 압류재산 공매,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압류 및 추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체납액 314억원 중 182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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